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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14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인청구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7. 3. 8.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 C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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