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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35424
임차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2017. 4. 19.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피고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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