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35424
임차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2017. 4. 19.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피고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2017. 4. 19.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피고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