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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나2541
관리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C 지상 집합건물인 A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총 22세대(공동주택 19세대 및 상가 3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D호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D호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 의결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임시총회나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생략). 마.

차기임원 선출 제12조 의결정족수 세대별 1명의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세대 1명으로 하며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되, 세입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2세대 이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표결권은 1명으로 간주한다.

제13조 관리비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 ① 모든 공동관리비는 분배하여 납부한다

(공동전기료, 정화조, 청소비, 물탱크 청소비, 경비급료 사무비, 유지수선비, 연료비, 잡비, 인쇄비, 통신비, 교통여비, 소모품, 복리후생비, 용역인건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도색비 등) ② 승강기 사용료는 1층만은 제외한다.

③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이 없어서 불거주시에도 공동관리비는 배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미납관계를 확인하고, 미납관리비가 있을 시에는 건물주에게 관리비를 정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비 연체요율 ①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5%의 연체료를 가산 징수한다.

②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시에는 게시판에 게시예고하고,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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