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사과하면서 손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의 이유에서 제반 사정을 살핀 다음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살펴본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또는 경찰 출동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J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사과하면서 포옹하였다’ 고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 부터는 ‘ 피해자의 손만 잡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은 J이 피해자와 합의 하라고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10만 원의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 3 자가 종용한다는 이유로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위 합의 과정에 관여한 J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사 정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 주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과는 상반되는 진술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