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982 (1998.12.31)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의 분할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되고 분할로 도로의 후면에 위치하여 분할 전 모번지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는 등 토지의 이용상황이 변동되어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따른결정]
국심1998구2114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1997.3.12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77,309,29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북도 옥천군옥천읍 OO리 OOOOOOO 대지 398㎡, 같은곳OOOOOOO 대지 411㎡, 같은곳 OOOOOOO 대지 297㎡의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O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7.7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OO리 OOOOOOO 대지 1,291㎡(이하 “모번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1.7.8 이를 OOOOOOOOO 등 5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OOOOOOO 대지 398㎡, 같은곳 OOOOOOO 대지 411㎡, 같은곳 OOOOOOO 대지 297㎡ 등 3필지 1,1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4.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모번지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같은 날 양도한 같은 곳 OOOOOO 답 75㎡와 함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3.12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30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6 심사청구를 거쳐 199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91.7.8 모번지인 같은곳 OOOOOOOOO에서 분할됨으로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되었고, 그 중 같은곳 OOOOOOOOO만 겨우 진입로(OOOOOOOOO 47㎡)를 확보하였을 뿐 나머지 2필지는 맹지로서 그 이용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되어 양도후 고시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도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고시되었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O·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재일 01254-35, 92.1.7 같은뜻)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분할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에는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가O에서 토지의 경우 『나O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1항에는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O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O·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7.7 모번지인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OO리 OOOOOOO 대지 1,291㎡를 취득하여 1991.7.8 이를 같은곳 OOOOOOOOO 등 5필지로 분할한 후 1992.4.23 그 중 쟁점토지(3필지 1,106㎡)를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모번지인 같은곳 OOOOOOOOO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1991.6.29 고시)인 4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1997.2.17 충청북도 옥천군수가 발행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위 같은곳 OOOOOOOOO 및 OOOOOOOOO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1992.6.5 고시)는 모두 110,000원/㎡, OOOOOOOOO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25,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필지별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데 대해 처분청은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후에 고시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대폭 하락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지가가 하락추세에 있었고, 분할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도로의 후면에 위치하게 되어 분할비하여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는 등 토지의 이용상황이 변동되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앞의 관련법령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O·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정경제원 예규(재산 46014-346, 1997.10.8)에서는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하나의 필지가 2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O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O 단서(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O의 내용과 같은 뜻) 및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1항(개정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내용과 같은 뜻)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분할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양도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되었고, 분할 후에 고시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수준과 일부 필지가 맹지상태인 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분할전 모번지와는 토지의 특성이나 이용도·경제적 가치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은 불합리하다 할 것으로서 이 건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O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7경 643, 1998.3.21 같은 뜻).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