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31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21:3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노래 장' 앞길에서, 위 노래 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인과 손님인 피해자들 간에 노래 장 이용료를 문제로 시비가 되자 " 내가 D A 이다.
내가 누 군지 아냐" 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고 위 노래 장을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와 위 노래 장 앞에서 왼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한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목을 2회 밀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2회 밀 친 다음 다시 피고인을 피하려 다 넘어진 피해자 E에게 올라 타 위 벽돌로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피의자 폭행장면이 촬영된 사진 첨부), -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