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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2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사용료청구에 관한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용판결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15면 제6행부터 제17면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당심 증인 K, U, I의 증언만으로는 제1심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반소 중 사용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차년도 예정 사용료 69,010,320원(=66,000,000원×2,071,405,600원/1,981,048,000원) 중 사용개시일인 2015. 6. 10.부터 이 사건 허가가 취소되기 전인 2016. 1. 7.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40,082,706원(=69,010,320원×212일/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민사소송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잡종국유재산의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29087 판결 등 참조), 공유 행정재산의 관리청이 그 행정재산에 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다음 한 다음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공유 일반재산에 관하여 그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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