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최종...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서구 E건물 3동(F동, G동, H동) 67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분양자 겸 사업시행자, 시공사이다.
나. 1) 피고는 2014. 4. 17. 건축허가를 받아 2014. 5. 13. 착공하여 2015. 4. 21.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5. 4.경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원고 등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등의 각 전유부분 면적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전유부분 면적(㎡)‘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건물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은 2,160.51㎡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
등 및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입주자들은 피고에게 하자보수 등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I(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이하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통틀어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확약서와 같이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받고 피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이상 부제소 특약으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