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의 근저당권 채무를 승계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 채무를 승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액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1 변제의사와 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설시한 사정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잔금인 7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심 증인 N과 당심 증인 M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이 전화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7억 6천만 원을 변제하기만 하면 이 사건 ①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는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수 있다고 답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실제로 7억 6천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법률상, 사실상 문제가 있어 이 사건 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7억 6천만 원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