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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9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스마트 폰 모바일 앱을 이용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함에 따라,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 20만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역 내 남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자가 그곳에 둔 종이로 싼 필로폰 약 0.3그램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0. 경 공주시 E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6. 3. 30. 21:30 경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G 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H 그 랜 져 XG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0. 21:40 경 대전시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소변 양성)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소변 양성)

1. 수용자 검색결과

1.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개인별 수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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