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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5노337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11,1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장에서 원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 외에 별다른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2015. 11. 25. 자 항소 이유서에서 ‘ 합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 ‘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선처를 바랍니다

’, ‘ 빠른 시일 안에 합의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만 기재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피고인의 변호인 U 변호사 (2016. 10. 28. 사임) 가 2016. 8. 26.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사실 오인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 공동주택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211,120,000원으로 매우 큰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이 있는 점, 원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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