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력이 10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 시간대에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02:45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정문 상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검정색 푸조 3008 차량의 문 손잡이를 당겨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문을 열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 원권 10매, 현금 10,000 원권 25매, 홈 플러스 5,000 원권 상품권 5매, 로또 복권 1 장, 대구은행 대백 BC 카드 1 장, 삼성카드( 넘버 4) 1 장, 삼성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남성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9.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처럼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 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에 대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