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85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앞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두 봉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식당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까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