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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9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1. 16:56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1 층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 C이 주문한 커피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식권,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9. 12:35 경 서울 서초구 G, 2 층에 있는 ‘H’ 커피 숍에서 피해자 F이 주문한 커피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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