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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21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으로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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