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과태료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원심 증인 K, F, G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자들로서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추진위원회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약 1,200세대의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의 하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고, 거기에 ① 피해자는 I에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로서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I는 2013. 11. 18. 전주시장으로부터 근무사실이 없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을 뿐 과태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상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