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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55144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 경상북도 의성군 C에 본점을 두고 있던 주식회사 D(이후 2013. 12. 31.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1. 12. 2. 퇴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2. 31. 사임하고, 다시 2014. 7. 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소외 회사를 같이 투자하여 운영한 동업자였다. 2)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피고가 소외 회사의 기타 경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인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가 2008. 12.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었는데, 피고가 2008. 12. 4.부터 2011. 12. 2.까지 원고 모르게 소외 회사의 동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 통장에 수억 원의 돈을 입출금하여 이를 사취 및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는 2008. 12. 4.부터 2011. 12. 2.까지 소외 회사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억 원 상당 발행해 불특정인들에게 매도하는 등 소외 회사의 문서를 위변조하여 행사하였다. 4) 위와 같은 피고의 법인 통장 불법사용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인해 소외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원고가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소외 회사가 부실화되어 2013. 12. 3. F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1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안면마비증 등이 생겨 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의 일부로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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