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1031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