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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1031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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