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99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