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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6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K, L과 합의를 하고, 피해자 G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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