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1999. 12. 28.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가 각 석유화학 부문을 통합하여 석유화학제품 및 그 부산물의 제조, 저장,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2) 원고 B(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은 석유화학제품 및 그 부산물의 제조, 저장,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파이프라인에 의한 액체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나프타 수입기지 건설합의 및 기본계약 원고들과 피고는 1990. 8. 2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보관능력 60만 톤 내외의 나프타 보관시설과 접안능력 10만 톤의 부두를 건설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1990. 9.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NAPTHA 수입기지 건설 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
2. 사업개요 원고들은 원료인 나프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라남도 여천시 H 일원에 부도, 하역, 저장 및 이송설비를 포함하는 나프타 수입기지를 신설코자 하며, 이를 위해 피고는 필요 부지를 확보하며, 원고들은 공동으로 100,000DWT급 부두 1선좌와 관련 하역설비 및 소방안전 설비를 비롯한 공동부대설비를 건설하고, 또한 원고들 각 사의 비용으로 각 사의 나프타 저장탱크(E : 50,000KL×4기, G : 50,000KL×4기, F : 50,000KL×4기) 및 관련 부속설비와 이송펌프 및 배관건설을 추진한다.
6. 소유권 원고들과 피고간에 공동으로 나프타 수입기지를 건설함에 따른 소유권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단독 소유분 나프타 수입기지의 부지 행정동 FENCE 및 GUARD HOUSE 2) 원고들 공동지분 소유 LOADING ARM 및 하역배관 UTILITY 공급 설비 등 수입기지 공동시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