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2. 11.자 차용금증서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45,0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4, 8, 9, 11,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5. 2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D은 2013. 7. 28.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폭스바겐’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D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폭스바겐에 대하여 D의 리스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름이 수기되어 있고, D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차용금증서, 위임장, 차량매매승인서(원고의 주민등록번호도 수기되어 있다), 차량인계동의각서(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2014. 2. 11.도 수기되어 있다)를 소지하고 있고(위 각 서류를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채무부존재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피고는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4,500만 원을 대출받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서류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리스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고, 2014. 4. 14. F에게 3,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원고가 E에게 대출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G은 2014. 2. 11. H으로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