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2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8: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길에서 피해자 D(59세)로부터 “인도 상에 쌓아 놓은 유리로 때문에 눈이 부셔 살 수가 없으니 유리를 제발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유리를 치우지 않으면 내가 그 유리를 부셔 버리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자식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길가에 있던 나무울타리에 몸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의 발단이 된 유리의 위치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