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1행부터 제3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F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란 영업허가를 받은 자,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영업등록을 한 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는 원고였으므로 E, F 등은 위 다방의 종업원에 불과한 점, F와 체결한 이 사건 다방운영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가 290만 원으로 현재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월 차임 6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은 임대료가 아니라 운영이익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다방운영계약은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위 다방의 위탁운영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19. F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으로, F를 임차인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다방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일금 5,000만 원 월세: 290만 원 제1조: 상기 다방을 전기와 여히 월세로 임대함에 있어 하기 각 사항을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체결 한다. 제2조: 임차인은 계약과 동시 2008년 9월 19일자로 보증금 5,000만 원정을 일시불로 임대인에게 지불하였음 제3주: 월세금은 매월 말일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다(단 2개월 이상 연체는 안 된다 제4조 다방임대차 기간: 계약일로부터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