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수원시 영통구 D 빌딩 E 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를 공동으로 임차한 임차인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3. 해 당 임차부분에 대한 관리비와 전기요금 및 공과금과 기타 일체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100%( 전액) 책임 부담한다.
모든 부가세와 연체료 및 과태료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관리 비는 위 상가 D 빌딩 관리사무소 규정에 따른다). 7. 임차인은 월 임대료를 당월 마감 일로부터 7일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금액의 5% 의 연체료를 7일 단위로 지불해야 하고 2회 이상 연체 시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던 위 상가( 임 차한 장소 )를 법적인 절차 없이 임대인의 임의 대로( 일방적으로) 폐쇄조치 한다.
원고들은 2017. 9. 29. 피고를 대리한 F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 매 월 30일에 후불로 지급하되, 부가 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함), 임대차기간 2022.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그 이후의 경과 1) 그 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 보증금 중 2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증금 20,000,000원은 원고들이 2017. 10. 30.까지 이 사건 점포의 연체 관리비 중 20,000,000원을 빌딩 관리 소장에게 대납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