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L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소에 대해 의논하였던 점, L이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근저당권 양도계약 당시 L이 피고와 함께 피고의 명의를 빌려 각 18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200,000,000원씩 분리하여 피고와 L의 채권을 담보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 부분의 채권최고액인 위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53 내지 56호증, 을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L은 C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들로서 C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 사건 소에 대해 논의했을 뿐인 점, ② L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피고의 말에 “난 정말 큰일났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L이 별다른 담보 없이 돈을 대여하였다는 설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L이 보유하고 있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53호증)는 채권자와 변제기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