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파트 관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1. 3.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로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경영지원실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2011. 1. 1.부터는 경영지원실 법무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잠실더�스타리버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9813)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과중에 따라 피고 회사에 후임자 채용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3. 2. 원고를 W/B(Well-Blue)총괄본부 본부장으로 전배하는 인사발령 조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28. ‘법무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 법무팀장인 C에게 법무업무를 인수인계하였고, 그 이후 C가 위 소송을 담당하여 진행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5. 25. 피고 회사에 대한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42128)에서는 2011. 11. 10. 피고 회사에 대한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1. 6. 1.부로 원고의 직책을 W/B총괄본부 본부장에서, W/B총괄본부 담당임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의 담당직무를 'W/B총괄본부 법무업무 및 영업지원‘으로 하는 내용의 인사발령 조치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1. 5. 피고의 W/B총괄본부 총괄본부장인 D에게, ‘법무업무현황’을 작성하여 업무를 인수인계하였고, 2011. 11. 6.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바. 피고 회사는 2011. 11. 6.부터 원고에게 출근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1. 11. 15. 출근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원고의 최종주소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