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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나6165
성공보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5. 1. 3. 아파트 관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1. 1. 1.부터 경영지원실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C 주식회사가 잠실더�스타리버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9813호 사건)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법무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과중에 따라 후임자 채용을 요청하였다.

이에 C 주식회사는 피고를 2011. 3. 1.자로 이사보에서 이사로 승격시킨 다음 2011. 3. 2. W/B(Well-Blue)총괄본부 본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 조치를 하였다.

피고는 2011. 2. 28. ‘법무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 법무팀장인 D에게 법무업무를 인수인계하였고, 그 이후 D가 용역비 소송을 담당하여 진행하였으나 2011. 5. 25. C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C 주식회사는 2011. 6. 1.자로 피고의 직책을 W/B총괄본부 본부장에서 W/B총괄본부 담당임원으로 변경하고, 담당직무를 'W/B총괄본부 법무업무 및 영업지원‘으로 하는 내용의 인사발령 조치를 하였다.

피고는 2011. 11. 5. C 주식회사의 W/B총괄본부 총괄본부장인 E에게 ‘법무업무현황’을 작성하여 업무를 인수인계하였고, 2011. 11. 6.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C 주식회사는 2012. 3.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2. 5. 10.자로 해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징계를 의결한 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1. 2. 28. 자신이 수행하던 법무업무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여 용역비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이 피고에게 용역비 소송에서 패소한 책임을 물어 2011. 6. 1. 피고의 직책을 W/B총괄본부 본부장에서 담당임원으로 변경하고, 2011. 11. 5.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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