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웅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3.1기념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기로 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