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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09 2019가단10480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2020. 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1차 연구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1. 17. 피고와 ‘C’에 관하여 연구책임자를 ‘DE 교수’로 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서에는 ‘과제제안서 원고의 책임연구원 D는 2017. 1. 4. 피고 소속 G 연구개발실장에게 이메일로 이를 송부하였다. 연구계획서 각 1부’가 첨부되어 있었고, 위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범위’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1조). C 3) 피고가 2017. 1. 9.경 원고로부터 이메일로 수령한 ‘연구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2차 중도금 지급조건 중 ‘스피커 개발 완료’는 별도의 스피커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음향측정 결과에 따른 음향전달 함수 개발 음향처리 알고리즘 고안 알고리즘 처리를 위한 보상 S/W 개발 보상 S/W를 스피커 제어장치인 DSP에 이식‘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에 적합한 스피커를 선정하여 주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나. 1차 연구용역의 경과 1) 원고피고는 1차 용역계약 체결 이전인 2017. 1. 5. 터널 내 스피커 설치 방법 확인 및 음향 신호 처리 방법을 논의하였고, 2017. 1. 13. F터널을 방문하여 음향 특성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게 연구용역의 개시를 요청하였고, 원고피고는 1차 용역계약 체결 직후인 2017. 1. 24. 과제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실험 방법 및 실험용 스피커 설치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3) 원고는 2017. 2. 22.부터 2일 동안 피고의 참관 아래 F터널에서 음향 전달 모델 도출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고, 2017. 4. 14. F터널 형태 실측을 실시하였다. 4) 원고는 2017. 4. 8. 피고에게 착수금 2,2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5 원고는 2017. 5. 22. 피고에게 F터널에서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면서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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