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관련자 진술 및 단속경위 등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