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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노2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차량 직진신호를 받아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 중이었던 점, ② 비록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횡단보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신호였고 차량의 통행도 빈번하였는바, 통상 보행자가 신호등이 있는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차량 직진신호인 상태에서 무단횡단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는 심야 시간이었고, 피해자는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반대편 차로로 전조등을 켠 차량들이 교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속 56km로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야간에 검정색 의복을 착용한 보행자에 대한 인지거리를 고려할 때 사고 당시 피고인이 규정속도인 시속 60km로 주행하였을 경우 보행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고, 시속 50km로 주행하였을 경우 사고회피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감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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