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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0 2020가단6185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000,001원과 이에 대하여,

나. 선정자 C에게 13,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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