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0 2020가단6185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000,001원과 이에 대하여,
나. 선정자 C에게 13,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000,001원과 이에 대하여,
나. 선정자 C에게 13,8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