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가단51391
자동차할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D는 2012. 11. 초경 피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와 사이에 ‘ 이- 마이 티’ 화 물차( 차대번호: F,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라 한다 )에 관하여 기간 3년으로 정한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 8. 경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자동차등록번호: G). 나. 이후 D는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면서 위 위 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 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H은 2013. 2. 22. 경 D 몰래 직원 I로 하여금 “ 이 사건 화물차의 번호판을 분실하였다” 는 허위 신고를 하게 하는 한편, 위 분실을 이유로 이 사건 화물차의 번호를 J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화물차의 용도 역시 ‘ 영업용 ’에서 ‘ 자가용 ’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를 알지 못한 D는 이 사건 화물차를 계속 사용하였는데, 결국 이 사건 화물차는 이후 무적차량으로 적발되었다.

라.

H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D의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6. 22.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 정 309), 위 판결은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 2018. 5. 28. 선고 2017 노 4758 판결) 및 상고 기각( 대법원 2018. 8. 24. 자 2018도 9543 결정 )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D가 당초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할 때 그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가 2012. 11. 초경 K 주식회사로부터 3,8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원고는 2015. 11. 11. 경부터 그 대출원리 금을 연체하였다.

바. 이 사건 화물차는 공매 절차에서 2016. 12. 16.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고, K 주식회사는 그 매각대금 9,116,910원을 위 대출원리 금의 일부에 충당하였다.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