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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99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 중,

가. 피고 B, C은 각 7/2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D, E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 중, 피고 B, C은 각 7/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 G, H은 각 169/2028 지분에 관하여, 각 1996. 5.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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