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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34288
부동산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 E은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G 외 6필지 405,782.40㎡ 지상에 있는 A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2003. 6. 12.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 4.경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5. 1. 27. 도시정비법 제48조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송파구청장은 H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별지 목록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서는 갑 1~1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48조의 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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