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39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1회 밀친 것이고,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였으며 원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피해자가 피해를 전부 배상받았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