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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12 2016노3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믿었던 친구와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고,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어머니도 피고인을 지도 ㆍ 감독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와 내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검사 주장 는 받아 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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