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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7가단81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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