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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누786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13쪽 19행부터 14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② 원고는 이 사건 향응 수수를 위하여 본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정하였고, 이 사건 향응 수수 당시 스스로 성매매를 2번 할 것이라고 말하고 호텔 방으로 올라가 2명의 유흥접객원과 성매매를 하였다(원고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G의 증언은 이 사건 향응 수수 당시 동석한 F, J 작성 진술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G이 진술한 양주 1병의 판매가를 기초로 계산한 술값과 유흥접객원 비용이 당시 실제 지급된 술값 및 성매매비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당시 동석한 I의 진술에 의하면 유흥접객원이 4명이라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반면, 원고가 수동적으로 이 사건 향응 수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능동적주도적으로 이 사건 향응 수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 법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 정직해임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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