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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2 2018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5. 4.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4. 23:15 경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생가 내 동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생가 내 입구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씩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당시 후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충돌 부위를 살펴보다가 황급히 현장을 떠났는데, 그 과정에서 후진하다가 피해차량을 한 번 더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판시 첫머리 기재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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