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34길 70 태건하이츠 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상도초등학교 쪽에서 동원베네스트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C(여, 54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