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5. 12.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2017 고단 724』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건물 앞 교차로를 삼일 상가 사거리 쪽에서 먹자 골목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16 세) 이 운전하는 E CA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 약 8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