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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9 2017고단22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경 순천시 B, 203동 1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팝업 창에 뜬 ` 통 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려 주면 30~40 만 원을 주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다음 날 17:00 경 순천 장천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C)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은 상자를 광주 행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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