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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68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29.부터 2011. 12. 9. 사이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여 그 중 미변제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 및 면책결정을 받은 서울회생법원 2012개회201673 사건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원고 주장의 위 대여금채권이 기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2. 8. 3,000만 원을, 2011. 11. 29. 3,000만 원을 각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금전의 수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송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가 위 송금일시를 전후한 2개월반가량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B를 동업하던 소외 C에게 위 은행계좌의 통장을 맡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 주장의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인 서울 송파구 D외 5필지 E건물 제1801호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소외 C으로 되어 있는 점을 합쳐 보면, 위 송금은 C에 대한 송금으로 보인다),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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