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12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12. 31.부터 2015. 6. 19.까지 연 5%, 2015. 6.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12. 31.부터 2015. 6. 19.까지 연 5%, 2015. 6. 2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