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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9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7. 29.부터 2015. 10. 14.까지 연 5%, 2015. 10.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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