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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1600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65,493원과 그 중 29,2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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