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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9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13,167원과 그 중 31,049,936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무변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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