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553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07,396원과 그 중 46,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07,396원과 그 중 46,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